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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모르면 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매년 오는 이벤트를 지나치게 되고 기간이 쌓이게 되면 정말 큰 소득을 놓치게 될지 모른다. 국가에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잘 챙겨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필자 역시도 대학교 4학년에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벌써 10년이 넘게 일을 했지만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한 지는 결혼하고 나서 돈에 욕심이 생겨서였던 것 같다. 거의 10년은 그냥 매년 직장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긁어다가 내기 바빴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분기별로 연말정산 준비해도 좋지만 바쁜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그럴 여유는 없다. 그리니 적어도 핸드폰에 스케줄로 매해 10월에는 연말정산 정리해 보기를 꼭 넣어두고 잊지 말고 미리 준비하자. 

 

  • 연말정산
  • 신입 직장인 필수항목 소득공제
  • 제대로 이해하면 파이프라인

 

연말정산 제대로 배워두면 내가 낸 세금 돌려받아서 13월 월급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국가에 1년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우리 월급에서 미리 그것을 가지고 간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달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특정한 요율로 국가가 가져가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이것저것을 또 떼어 간다. 그래서 연봉과 실 수령액이 다른 거다. 앞서 이야기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국가에서 미리 가져가는 세금이다. 즉, 연말정산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1년동안 낸 소득세 + 지방세 합계보다는 작게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을 A라고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가 1년동안 내야 하는 세금 금액을 B라고 하자. B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확히 정해지는데 그 절차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다. 이를 잘 활용하여 공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실제 내야 하는 세금 B가 줄어든다. 그럼 미리 낸 세금 A에서 실제 내야 하는 세금 B를 계산해서 차액만큼 돌려주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고 그 차액이 크면 클 수록 13월의 월급이 커진다는 의미! 반대로 내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잘 챙기지 못하면 내가 미리 낸 세금 A보다 실제 내가 내야 하는 B가 커지게 되어 세금으로 돈을 토해내어야 한다. 이 케이스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많이 냈는데 미리 낸 세금보다 더 내라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

 

신입 직장인 필수항목 소득공제

신입직장인이라면 필수항목이 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과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은 다르다. 소득공제를 진행하고 세액공제 순으로 계산이 된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4대 보험료, 주택자금이자 등>

소득공제를 진행하면 과세표준을 이해해야 한다. 앞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특정 요율로 매겨서 매달 국가가 우리한테서 가져간다고 하였는데 과세표준에 따라서 그 요율이 결정된다.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총 연간 소득에서 식대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금액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급여소득공제도 있다. 신입직원들의 관점에서 내가 직장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내가 받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덜어내면 일정 금액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신입 직장인 철수의 연간 총 급여가 3500만 원이고 올해 세금으로 미리 총 800만 원을 냈다.(근로소득세 + 지방세 연간총합) 그리고, 위의 소득공제 항목들을 모두 정리한 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3500-700은 2800만 원이 된다.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다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매해 10월-11월 중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들어가면 그간 내가 사용한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숫자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위에서 나온 2800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표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2023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구간

 

 

신입 직장인 철수는 소득공제 후 총금액이 2800만 원이기 때문에 세율은 15% 가 되겠다. 그럼 철수가 내야 하는 세금(산출세액)은 얼마인지 보자.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는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가 산출세액이 된다. 계산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750만 원 + (2,800만 원 - 1,500만 원) * 15% = 945만 원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액은 945만 원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세금 금액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세율을 낮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세액공제(중소기업취업자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등)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하나 미리 살펴서 챙길 수 있는 것을 챙기면 좋다. 본인을 돌아보면 직장 초년생 때 제일 좋았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월세액이었다.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겠다. 세액공제를 다 하고 나니 철수의 총 세액공제액이 300만 원이라면 945만 원 - 300만 원 = 645만 원이다. 앞서 철수가 올해 미리 낸 세금 A가 800만 원 확정된 세금 B가 645만 원이면 철수는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155만 원을 더 낸 것이므로 연말정산 결과 값은 -1,550,000원이 나왔을 것이다. 연말정산 매번 하는 질문이 결과값이 -인데 돌려받는 거 맞는지 인데, 맞다! +면 뱉어내야 한다. 

 

제대로 이해하면 파이프라인

연말정산을 신입 직장이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요즘은 여러가지 부수입을 늘리기 위해 다들 노력하는 상황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다. 물론 신입사원은 하고 싶은것도 많고 바쁘겠지만 한번 익혀두면 평생 쓸 수 있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익히면 좋겠다. 과거에 나도 알았다면 너무 좋았을텐데 아쉬우면서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제대로 이해하면 파이프라인이니 꼭 익혀두자!이게 글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가져다 놓고 연말정산을 직접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큰 그림을 이해하고 반드시 직접 해 보길 추천한다. 아무리 글을 읽어도 직접 안 하면 결국 모르는 것이고 무엇보다 연말정산은 빨리 이해하고 활용할수록 가계에 큰 도움이 되니 꼭! 꼭! 직접 해보고 익혀두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