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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개설을 위한 제출 서류 및 발급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서류는 접수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2023년 4월 21일 이후 발급된 자료만 인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1. 참여신청서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아래에 첨부드립니다.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약정서.pdf
0.34MB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청년통장 신청 시 체크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 초본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최근 5년 이내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4.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기준 전체이력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하며 납부자(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자(본인) 기준으로 발급받되 2023년 2, 3, 4월 총 3개월 분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7. 근로내역서 

◆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재직증명서 : 근무지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회사의 주소와 직인이 필수입니다.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매출내역 조회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근로계약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무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기간, 회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와 발급처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바로 청년미래 두배통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1,300명만 선정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하세요!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